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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황홀한소쩍새

제일황홀한소쩍새

계약직(금융업) 연차 발생, 소멸 기준

1년 + 1년 총 2년 계약직인데 최초 계약 1년이 끝나면 남아있는 연차는 소멸되는건가요? 아님 연차수당으로 나오는지랑 이월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만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위 연차휴가 15일은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이 될때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 받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발생일 기준 1년입니다. 사용기간 1년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연차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은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어 만 2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2년차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1일 부족)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총 2년에 해당한다면,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날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상으로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소진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내규정에 따라 휴가로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이신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정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