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금융업) 연차 발생, 소멸 기준
1년 + 1년 총 2년 계약직인데 최초 계약 1년이 끝나면 남아있는 연차는 소멸되는건가요? 아님 연차수당으로 나오는지랑 이월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만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위 연차휴가 15일은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이 될때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 받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발생일 기준 1년입니다. 사용기간 1년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연차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은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어 만 2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2년차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1일 부족)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총 2년에 해당한다면,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날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 1년 총 2년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이 단절 없이 연속된다면 최초 1년 종료 시점에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자동 정산되지도 않고 다음 계약기간으로 이월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첫 1년 동안 발생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자동 소멸 아님니다.
연차수당으로 자동 지급 아니며, 다음 계약기간으로 그대로 이월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서면 통보, 사용 시기 지정 모든 단계를 절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2년차 계약 중에도 1년차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상으로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소진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내규정에 따라 휴가로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이신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정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