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날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5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고 할 경우 25년 12월 1일, 26년 1월 1일,...26년 10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상기의 입사자의 경우 26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1)과는 별개로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