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가 개시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사업자, 사업주, 상호 등이 모두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변동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