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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근무중인상태에서 카페 투잡하려는데 법적으로 걸릴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질문자님의 경우 병원근무)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조치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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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최고로 쓸수 있는 휴가일수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이며, 근속에 따라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5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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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1개월 근무후 퇴직->재입사 (공백기간 2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본다면 기존의 근로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의 경우 사용자가 사기나 강박, 강요에 의한 것이 입증 된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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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병원 내부 사정으로 다니던 병동(일반병동)이 폐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옮긴지 2달차 인데요. 병원내부규정이라며 신규입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수당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닌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여 지급하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수당에 대하여 지급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질문자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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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으로 인해 퇴사, 마지막 근무 일정을 말해달라고 하는데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폐업시기를 지정한 경우라면 해당 날짜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셔야 폐업으로 인한 퇴사(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해당합니다.또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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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이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5.12.28.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 정산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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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태공제 차감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 휴업(조기퇴근)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휴업수당을 지급 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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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최저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편적)기본소득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국민(구성원)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해당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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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단톡방 및 팀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팀장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팀장이 공개적으로 해당 팀원에 대해 험담 및 모함'이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이고 이로 인하여 해당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 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의 입증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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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4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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