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1월 1일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31일로 계속근로기간 365일이라면퇴직금은 약 2,135,869 원으로 산정됩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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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소득세 빠지고 기본급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퇴사한 경우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퇴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월 만근하였음에도 약정한 임금(식대, 기본급)보다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퇴사 후 14일이내에 온전하게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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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대면조사 출석하러 가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지청 진정조사 출석일에 신분증, 진정을 제기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출석하시면 될 것이며 별로의 출석통보서를 출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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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 받는 경우 공공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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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바로 취업하면 실업수당은 언제 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과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한다면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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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 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2) 또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5년 4월 20일 입사하였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25년 5월 20일...26년 3월 20일에 각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6년 4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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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5인 이하 사업장 기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점장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질문자님 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365일)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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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표면상으로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이를 입증하라 수 있는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내역,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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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받는 것은 취업한 뒤에 1년 뒤부터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 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또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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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리고 나왔는데 점심시간 일한거를 보상 받으려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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