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대면조사 출석하러 가는데 질문있습니다!
제가 근로자고 신고자입니다.
근로감독관님과 전화로 출석 날짜 정하고 카톡으로 확정날짜 받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동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출석요구서라는게 있더라고요. 출석요구서도 인쇄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님과 전화로 출석 날짜 정하고 카톡으로 확정날짜 받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동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출석요구서라는게 있더라고요. 출석요구서도 인쇄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 아니요. 반드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석요구서를 인쇄해서 가져갈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이미 근로감독관과 전화로 출석일자를 협의했고, 카카오톡으로 출석 확정 안내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적법한 출석 통지가 된 상태입니다.1) 출석요구서의 성격
출석요구서는 근로감독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정상 통지서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를 검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서면 통지가 원칙이지만,
전화,문자,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을 안내하는 것도 실무상 허용되고 있습니다.신고인(근로자)의 경우,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형사사건처럼 출석요구서 지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이미 출석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전화로 일정 협의
카카오톡으로 날짜 확정 안내
출석요구서 미지참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중단하지 않습니다.3) 출석요구서를 출력해 가면 안 되나요?
가져가도 문제는 없으나 필수는 아닙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감독관이 내부 전산에 사건번호와 출석자 명단을 이미 등록해 둡니다.
신분증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단, 증거자료가 있을 시 급여명세서, 통장 이체내역, 근로게약서, 카톡, 문자, 녹취, 근무표, 단톡방 내용 등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이 확인 될 수 있는것든 다 무관합니다.
갖고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카톡으로 확정된 날짜가 있다면 약속된 시간에 맞추어서 출석하시면 되고 출석요구서를 반드시 지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요구서 없이도 노동청 조사에 출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지청 진정조사 출석일에 신분증, 진정을 제기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출석하시면 될 것이며 별로의 출석통보서를 출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 및 신분증, 도장을 구비하여 출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