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대면조사 출석하러 가는데 질문있습니다!

제가 근로자고 신고자입니다.

근로감독관님과 전화로 출석 날짜 정하고 카톡으로 확정날짜 받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동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출석요구서라는게 있더라고요. 출석요구서도 인쇄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님과 전화로 출석 날짜 정하고 카톡으로 확정날짜 받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동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출석요구서라는게 있더라고요. 출석요구서도 인쇄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 아니요. 반드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 카톡으로 확정된 날짜가 있다면 약속된 시간에 맞추어서 출석하시면 되고 출석요구서를 반드시 지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요구서 없이도 노동청 조사에 출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지청 진정조사 출석일에 신분증, 진정을 제기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출석하시면 될 것이며 별로의 출석통보서를 출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 및 신분증, 도장을 구비하여 출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