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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베짱이251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부모님이 회사 퇴직하고 공공근로 할 수 있는 조건 충족되는 상태에서 만약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 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 공공근로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는 신청 불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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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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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 또한 근로제공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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