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퇴사한 경우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퇴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월 만근하였음에도 약정한 임금(식대, 기본급)보다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내에 온전하게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