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바로 3년 넘게 일했는데 그만둔다니까 너는 정직원처럼 일해서 안된다며 2-3개월 전에 말해야한다면서 너 대신 일할 사람 구해야한다며 출근일수 갑자기 줄이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하지 않도록 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아울러,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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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세전세후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임금총액은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이전 임금(세전임금)을 말합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대법원 2015두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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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1년다니고 재연장했는데 연차 더 안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 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2) 또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상기의 휴가 중 2)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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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비용 월급공제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3개월의 근로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유비폼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이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명시적이고 자의적인 동의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비폼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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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서 임대사업자인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질문자님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고용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할 때 임대소득, 임대업 영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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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갑자기 쓰자합니다 어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연차휴가 등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그 내용이 현재 근로조건과 맞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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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지급시기가 몇일인지 기준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 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근기법 제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3)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25일입니다.(15일, 15일, 16일, 16일....2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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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5일 지급인데 밀려서 15일에 준대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 지급일이 지나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없으나, 기존 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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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변동 근로계약서 재작성, 최저시급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통상시급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 보다 미달하는 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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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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