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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최저 임금 적용인데 공휴일이 무급처리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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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분단위 계산시 실지급액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 5일 2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0,740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연장근로 5분에 대한 수당은 약 1,342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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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주일했는데 주휴수당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후 곧 바로 퇴사한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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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반차 한개 사용가능한 1인근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일 입사자라면 익월 10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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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직 고용시 법적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 및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1주 20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 연차는 4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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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되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을 때의 근로자의 4대보험 미납료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간은 4대보험료가 체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기에 이를 납부할 주체는 사업주이므로 체납된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료 등을 질문자님이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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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자)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업무위탁)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기에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는 주휴수당, 연장, 휴일근로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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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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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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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레쉬 휴가 30일이 3일로 바뀌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리프레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해당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이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휴가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의 보전 여부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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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하고 열흘 근무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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