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도 위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약정 휴가를 임의적으로 부여해 주지 않는 한 법상 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시 법정휴가 외에 약정휴가 합의를 하면 약정휴가를 부여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