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무수당 지급의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급여정산중인데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
계약내용) 월~목 09:00~12:00/ 금 09:00~11:30 근무 (총 14.5 시간 근무)
만약 회사 사정 상 월요일에 30분 연장이 발생하여 09:00~12:30 근무하고
금요일에 30분 일찍 퇴근으로 09:00~11:00 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 월요일에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계약내용) 월~목 09:00~12:00 (총 12 시간 근무)
위 근로자가 금은 출근안하는데 회사 사정 상 월에 근무하지않고 금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는건 아니죠..?
3. 추가로 근로기준법상에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09:00 ~ 16:00 근무하는 직원은 총 시간이 7시간이라 법상으론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데
근로계약 상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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