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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데, 작성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정직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로부터 일체의 징계를 감수하며,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징계는 징계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서 정당해야만 하므로 각서의 해당 내용으로 징계를 한다면 이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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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는 투잡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겸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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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및 퇴사이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고용관련 지원금의 경우 권고사직, 해고 등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그 수급이 제한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지원금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지원금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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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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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실 근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회사에 출근하는 것과 동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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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에서 보건증을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발급은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보건지소에서는 검사 및 발급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보건지소에서는 해당 업무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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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기사의 수입원은 어떤식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퀵 서비스 기사의 경우 퀵 서비스 플랫폼(업체)마다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며 해당 업체에서 퀵 배송 건당 이를 제외하고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유류비 등은 퀵 서비스 기사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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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부 당했을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6개월 이상 재직하였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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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만나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 지급은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에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며 근로계약서 등에서 질문자님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 받기로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계좌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계좌이체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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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규정 없이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직원에게 지급한 소액의 상여금은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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