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