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동안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5.09.15.이라면 26.09.14.까지 근로를 제공 후 퇴사한다면 1년(365일)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질문자님이 개근하였다면 10.15. 1일 / 11.15. 1일 / 12.15. 1일 /..... 26.08.15. 1일 총 1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