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 대한 뒷담화-이것도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직장 상사가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욕설이 수반되는 업무관련 뒷담화 등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근로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담당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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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방법.도와주세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 받는 자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유급시간은 21시간에 해당하며 월로 환산할 경우 약 91.3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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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로계약서 와 연차수당지급관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예컨대, 25.01.01.입사자의 경우 26.01.01.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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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의견 표출했는데 사람도 안 구하고 있다가 퇴사하는 날짜에 출근 안 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법으로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그 손해가 질문자님의 퇴사(인수인계 미이행 등)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예정일 등을 통보하였고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이로 인한 별다른 불이익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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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11.20.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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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일주일 전 사용해야 만근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법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였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만근수당을 지급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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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미만 근무 시 급여 미지급이라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으면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5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급여를 미지급 한다'고 명시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액을 제외한 별도의 합의금은 통상 발생하지 않습니다.아웃소싱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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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일) 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56조 1항 및 3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실근로시간이 10.5시간이고 야간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 + (2.5시간 x 1.5) + (8시간 x 0.5)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아울러,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해당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토요일,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나머지 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주 평균 1회 이상’ 특정일을 정해 주휴일을 부여했다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과-2580, 2004. 5.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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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전날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법적 대응을 하겠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법으로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그 손해가 질문자님의 퇴사(인수인계 미이행 등)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무단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0가단52819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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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국민/건강) 가입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이나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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