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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일) 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말(토,일)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1주는 주간 12시간 씩 이틀. 다음 1주는 야간 12시간 씩 이틀 이렇게 근무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휴게시간인 1.5 h를 제외하면 하루에 10.5시간 씩 근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소정근로일이 주말이라고 해도 평일처럼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또한 위와 같이 근무싴리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니까 연장근로 2.5시간 적용. 야간의 경우 야간근로 9시간 적용을 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연장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하기 나름이므로 주말을 소정근로일(원래 일하기로 하는 날)로 정하는 경우 평일처럼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해당 일에 근무하는 경우 원래의 임금 이외에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10.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1배) + (2.5시간 * 1.5배)로 하시되 야간근로의 경우 해당 시간대만큼 추가 0.5배를 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오전 6시까지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대에 쉬는 경우에는 휴게시간만큼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오전 10시까지 10.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오전 2시~3시30분이라고 가정하면

    (8시간*1배) + (2.5시간 * 1.5배) + (6.5시간* 0.5배)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8시간까지는 1배로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야간은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입니다. 따라서 하루 최대 8시간이 야간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1일 10.5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고 1주 5시간은 연장근로, 오후 22시 ~ 06시 사이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지급해 주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 주휴시간은 3.2시간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이고 5인 미만 + 5인 이상 상관 없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월력의 토, 일만 근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날은 휴일이 아니므로 평일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법적으로 100%만 지급해도 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8시간을 말하며, 그 시간 근무(휴식시간 제외)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주말만 근무하여도 별도의 주휴일(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56조 1항 및 3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실근로시간이 10.5시간이고 야간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 + (2.5시간 x 1.5) + (8시간 x 0.5)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해당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토요일,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나머지 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 평균 1회 이상’ 특정일을 정해 주휴일을 부여했다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과-2580, 2004. 5. 2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