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법으로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그 손해가 질문자님의 퇴사(인수인계 미이행 등)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예정일 등을 통보하였고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이로 인한 별다른 불이익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