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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계약종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와의 계약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이나, 파견사업주의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로의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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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서 380명에게 감봉 등 징계처분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으로 14명이 "두발뛰기"를 했다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자동차 조립 라인 등에서 2~3명이 처리하여야 하는 작업을 한 명이 두 사람 몫의 작업을 하고, 다른 한 명은 해당 시간 동안 쉬는 방식으로 교대 근무를 반복하는 비공식 편법 근무 형태를 말하므로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징계 등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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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반차 사용시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합니다.이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에 해당하므로 반차는 3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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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회사 족구대회 중 부상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최한 체육회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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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알바하다 다쳤는데 산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근 마켓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진행하였고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면 4대보험에 미가입 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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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알바에서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 시 계속 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별도의 채용절차 등이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최초 입사일(단시간 근로)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등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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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합의 먼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업무수행 내역, 4대보험가입내역, 약정 임금 또는 지급 받으신 임금내역 등을 준비하시고 미리 임금체불액을 특정하시어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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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는 육아휴직 중이고 남자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친족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거나 이에 대한 조사에 대비하시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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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서 시급을 월급날에 받는건데 늦게 받았고 명세서 요청한게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약정한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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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환급, 연차 절반만 환급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용촉진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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