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에 따른 총 연차휴가는 37.8개고 입사일 기준에 따르면 26개가 됩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3.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이 되어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됩니다.(초과사용을 하였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4.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