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와 협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면 별도의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및 4대보험도 연장되므로
질문자님의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