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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2주 이상 동의서 꼭 동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파견 업체 2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2주 안에 지급 못한다는 내용에 동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급여는 익월 정산으로 급여 지급일에 퇴직금을 주겠다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퇴사 후 한달 이상은 걸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내밀 때 제가 동의를 꼭 해야하는걸까요?

또한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다고 했을 때 2주 기한 이후의 지급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의무를 14일 이후에 이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14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연이자 미지급 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요구에 반드시 동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동의했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여 14일 이후에 퇴직금이 지급되더라도 14일 이후부터의 지연이자는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등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퇴직금 등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면 연장된 일자에 지급해 주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퇴직금 등 굼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일단 퇴직금 등 굼품청산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에 서명하면 다음날 월급날 지급해도 지연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꼭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를 하였다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퇴직금 등 지급기일 연장 합의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연장 합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과-3981, 200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