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의 경우 비자발적이 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제안 등이 없었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 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