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0일 주휴수당하고 상관있는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10월 10일에 유급병가 등을 사용한다면 해당 주 전체를 쉬게 되어 주휴수당 발생을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게 되므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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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자가 재계약을 원하면 무조건 들어줘야하는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도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정년 이후에 해당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년 이후에는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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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부탁드려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2023-01-01부터 2023-12-31까지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신다면 약 2,290,760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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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수당포함에서 기본시급 구하는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의 20%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시급을 1.2로 나누면 기본시급은 약 10,833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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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서 조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달리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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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6h) 근로 반차 사용 시간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반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시간 만큼만 차감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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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배달 주문 취소로 안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교육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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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연차수당) 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1) 연차휴가 :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 + 25년 7월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2) 휴일, 연장근로수당 :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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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11.20.에 입사하였고 25.09.30.에 퇴사하였다면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4.11.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5년에는 11.2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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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대체휴일 제공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 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고 이와 대체한 특정 근로일이 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그 날의 근로의 대가 10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면 시급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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