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25일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22년, 23년, 25년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2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