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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는 몇개까지 있는건가요???

울 회사에 22년,23년,25년된분들이있는데 ㄱ분들은 연차가 10개에서 더이상 올라가지고 않는건가요?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25일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22년, 23년, 25년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2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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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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