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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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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산정. 개수 질문 궁금합니다.

10년전부터 1년씩 계속근로하면서 무기계약직처럼 연차발생하는 경우, 2025년 9월에 퇴직한 상황입니다.

2024년 근로에 따른 2025년 연차발생이 20개인 경우 5개를 사용했으면 15개 지급받고 퇴직하면 맞는 방법 아닌가요?

여기에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월마다 하나씩 발생하는 연차 9개를 또 지급해야하는지요?

매년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중 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5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25년 1월부터 9월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5년에 부여 받은 연차휴가 20일 중에 5일만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해야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월마다 하나씩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연도의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024년 근무에 따라 2025년 연차휴가 20개를 부여한 경우라면
    9월에 퇴사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에1개씩 발생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차형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1) 입사한지 1년이 안되었거나, 2) 입사한 후 1년이 지났으나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즉, 이미 입사한지 1년이 지난 경우이고 24년 출근율이 80%이상으로 20개의 연차휴가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월차형 휴가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 첨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4641,  회시일자 : 2011-11-21

    【회 시】
       1.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관련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2010년 6월 15일 입사하여 201년 9월 25일까지 약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 - 4641, 2011.11.21).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에 발생한 20일 중 5일을 사용하고 남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9일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재계약을 통해 10년간 계속 근로해온 경우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만 발생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2025년에 부여한 연차휴가 일수가 20일인 경우 5일을 사용하고 다음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15일에 대한 수당만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최초 입사일자 기준 11개월만 적용)

    예를 들어 입사일자가 11.1인 경우 2025.11.1 20일을 부여한 경우 2026.10.30 이전에 퇴사하면 위 내용의 일수만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