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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무급휴가 사용시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토요일은 애초에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이 아니므로, 무급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해당 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무급휴가일과 주휴일(일요일)만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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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명시 예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컨대,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 적용에 동의하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는 등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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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수습 기간도 포함해서 실업급여 기준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는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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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출산전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여성고용정책과-3212)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출산 전에도 휴가기간 안에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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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휴일수당, 연장수당 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화수목금이라면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주휴일이 예컨대 일요일이라면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일이 공휴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50%가산)으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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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공휴일 등에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월 급여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간 18일의 공휴일 근로를 초과하지 않는 한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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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차 발생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25.4.1.에 입사하였고 25.5.31.에 퇴사한다면 25.5.1.에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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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023.09.01.입사자의 경우 2024.09.01. 15일 / 2025.09.0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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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비과세 부분 제외하고 산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실비변상적인 형태로 지급하는 금품이었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를 제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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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 지급계산2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시급제라면 유급휴일(7시간 x 100%) + 휴일가산포함(7시간 x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라면 유급휴일(7시간 x 100%)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가산포함(7시간 x 150%)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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