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재직중에는 임금지급일 기준 14일 경과시 + 퇴사시에는 퇴사일 기준 14일 경과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규정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개월 월급이 체불되어도 법적으로는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