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 1회 지급 받는 (특별) 상여금 등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상여금 등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 2015두36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