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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 2026 발생 연차소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이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출근율을 달성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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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일 전 자진퇴사한 알바가 30일치 급여를 달라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해고 30일 이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면 이를 통하여 해고예고를 다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더라도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협박과 관련하여는 변호사의 상담 등을 통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근기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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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한달 뒤 전 일터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수리한 후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사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설령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 및 특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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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이정도 받는데 맞나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30분이고 토,일요일에는 각 9시간 30분이고 월 2회 휴무(주말 휴무)라면1)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최저임금기준 월 약 2,842,678 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므로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기준 약 3,215,881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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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약 2,156,880 원이며 토요일 4시간 실 근로라면 월 약 179,362 원을 합하여 2,336,242 원으로 산정됩니다.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 원입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토요일 4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시간이므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하므로 2,156,880 원 + 269,042 원으로 약 2,425,922 원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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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알바인데 해고 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및 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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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1년 4개월(약 487일)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며 약 3,298,961 원으로 산정됩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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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월차 연차 발생 개념 궁금해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출근만 하면 충족됨)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또한,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⑦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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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작시간 전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간섭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시업시각 이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이므로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급자(지위상 우위에 있는 담당 공무원)가 해당 시간에 푸드코트 등을 이용한 것을 이유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폭언 등을 하였다면 이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지시나 주의·명령이 폭행·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속적인 폭언 등에 대하여는 담당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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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상자가 아니어도 지급시 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여야 하므로 25년 12월 1일까지는 계속하여 근로하여야만 발생합니다. 다만, 법정퇴직금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임금근로시간정책팀-24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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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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