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대법원 2019다29778, 선고일자 2023.1130.)라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과 실제로 산정한 연차수당과의 차액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해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고 이미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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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월급여의 세금 부여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도 과세 대상이므로 월 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 지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납부 또는 환급 세금이 확정됩니다.(세금관련 자세한 답변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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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도 최대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환경, 근로제공의형태에 따라 질문자님과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고 실제로도 해당 휴게시간을 부여하신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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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중 4대보험 적용될때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임금액을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1,076,170 원으로 산정되므로 근로소득세 등은 약 1,370원으로 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세금관련 문의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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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광고 촬영 등으로 대관으로 인해 휴업시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여기서,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된다(근로기준정책과-290, 2020.1.16.)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 등을 대여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휴업'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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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300만원 4대보험 금액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이 300만원이라면 (비과세 수당이 없다는 가정)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상이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근로자+사업주 부담금을 모두 합한 금액은 590,540 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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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를 했는데, 퇴사 이후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사용자위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에 대한 서면 등이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답변서를 제출할 때 이를 첨부하시어 해고가 아님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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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에 얼마뒤에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별도로 퇴직금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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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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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에서 근로자와 합의만 하면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수습(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수습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시고 연장에 대한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는 있으나, 장기간 수습기간은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노동부에서는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습기간을 가급적 3개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기 01254-14914, 199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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