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달후에 육아휴직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 재직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근무시간 변경은 회사 맘대로 바꿀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
통상시급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책수당, 근속수당 및 교통비가 정기적, 일률적(모든 직원 또는 일정 직급 등과 같이 특정 요건 충족한 경우)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교통비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직의의 포괄임금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까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라면,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어야 한다(대법2019다29778, 선고일자 2023.1130.).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연봉계약서 등에서 연차수당이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연차일수)로 구성되어 있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유효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사용자(대표자)의 성명으로 입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별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요일 근무 대신 차주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휴일 대체시 2배 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초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기 68207-806, 1994.05.16)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8개월 근무후 회사가 없어졌는데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이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5 배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사날짜를 당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직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 퇴사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퇴사하시길 바랍니다.아울러,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시간외 산정방법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분을 포함한 시간인 14시간 중 8시간은 보상휴가로 나머지 6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의 보상휴가(휴무)를 부여 받는다면 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 받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