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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통보할 수 있으며 당사자 출석 조사가 원칙이므로 해당 날짜에 출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원한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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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종의 수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전문직으로 볼 수 있는 직종은 의사, 한의사, 약사, 변리사,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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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날짜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4.04.06.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25.04.05.까지가 1년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직의 절차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직 한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면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한 한달 동안은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즉시 퇴사한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및 특정이 어려워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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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하려는데 사장님이 사람 구해질 때까지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일 이전 14일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맞추어 이를 통보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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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시간만큼 추가근무한 것도 추가근로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9시 30분에 지각 출근을 하여 늦은 시간인 30분만큼 더하여 18시 30분까지 업무를 하였을 경우에의 실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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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연차수당 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잔여 임금 등은 근로관계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은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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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금과 공무원 임금의 격차가 많은데, 그래도 공무원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업 선택의 기준은 단순히 연봉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으며, 취업 후 고용안정성 및 업무수행의 만족도, 적합성 등을 통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기업에 입사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고용안정 등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보다 높으므로 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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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한달전 퇴사 말안하면 소송?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질문자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수리)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아울러, 퇴직금을 현재까지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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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손해배상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당일 퇴사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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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사용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초 60일은 유급입니다.육아휴직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말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 및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의 경우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무급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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