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4대보험 가입여부는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으로 채용된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근로계약)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용시 2개월 정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1일 8시간 + 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일급제로 약정해도 상용직 근로자이므로 주 4일 모두 출근한 주 주휴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용직 근로자 vs 상용직 근로자인지가 주휴수당 발생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