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임신근로자 괴롭힘 성립 가능 여부
1. 회식으로 식당으로 이동하여 자리 안내 받기 전 식당카운어 앞에서 대기하는 상황.
2. 임신한 직원이 아이 태동이 심해서 배를 쓰다듬고 있는 상
황
3. 팀장이 그걸 보고 "왜, 애가 움직임이 심한가보지?"라며 질
문
4. 직원이 "네, 심하면 속이 좀 울렁거려요."로 답변
5. 팀장이 "그럼 어디 가서 좀 패고와. 하하하. 왜, 오은영이 체벌하면 안된대? 그런게 어딨니?"라며 망언 후 식사자리에 서 직원들에게 무용담처럼 2차로 또 같은 내용을 발언 함.
이 경우, 너무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녹음기도 켜지 못하 여 증거는 없고 그 즉시 동료에게 이런일이 있었다고 메세지 만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저 발언에 적잖이 충격받았는데 이런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이 될 수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