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교대근무 야간근로 시 보상체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5시부터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야간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 조기퇴근의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야간근로 1시간에 대하여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은 30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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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혹은 3개월이상 퇴직금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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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봉협상 및 급여명세서 발급 시기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내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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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수목 8시간씩, 토요일 4시간 근무 일주일 총 36시간 근로하는 사람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2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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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멸 시효는 퇴사 시점인가요? 아님 밀리기 시작한 시점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하여 최고(내용증명 발송)를 통하여 6개월 동안은 시효를 중단할 수 있으므로 그 사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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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는 입사한 달에 고용보험료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월에 중도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료는 입사일일 1일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지급한 보수액에 고용보험요율인0.9%를 곱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건강 및 국민연금의 경우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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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다가 취업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재신청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뒤에 다시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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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유급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을 한 것에 해당하여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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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출산휴가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다만, 육아휴직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갱신, 연장되었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육아휴직 등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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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말이 무조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특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을 어떤 요일로 특정하였는지 그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 여부도 달라질 것입니다.주휴일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정하였다면 해당 요일에 출근하시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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