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진행시 최종 퇴직금 산정

회사입장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 매년 1/12을 지급하게되면

퇴직금은 그 금액으로 끝나는 건가요??

퇴직금 산정방식인

1일 평균 임금×30×(계속 근로일수/365)로 계산하게 되면

급여가 올랐을 경우 최근 3개월로 따지기 때문에

매년 그 해 연봉의 1/12를 지급 했던거랑은 최종적으로 금액 차이가 클 것 같은데,

퇴직 연금은 퇴사 시 다시 금액을 재산정해서 채워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또 퇴직연금에 붙는 은행이자는 별도로 이익으로 보면 되는건지도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과 DC형 퇴직연금 계산식 자체가 다릅니다. DC형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적어주신대로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며 회사에서 계속 1/12을 적립해준다면 추가적으로

    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

    또한,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과 손실은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