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고용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야간 주 2일, 일 10시간 조건으로 25/04/23 - 26/04/19 일하게 되었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 같아 1년을 채우기 전에 해고 통지를 받았고 이 기간 동안 예상되는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50일 내외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ㅠ

혹시 19일 퇴사를 자진퇴사처리하고 6월부터 재입사하여 180일 기준을 맞춘 뒤 해고차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 계산시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남은 일수를 채우고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재입사 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