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촉탁직 전환 후 절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은 '정년'의 도달로 종료되므로 상실신고 후 촉탁직 재입사에 따른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아울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하여도 되고, 종전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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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풀출근을 하면 월차가 하나씩 발생한다고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여기서 개근은 만근이 아니라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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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20일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2월19일부터 2월28일까지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월 임금을 일할계산하시어 3월 20일에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이는 임금산정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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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휴무일(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질문자님이 이전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월급제의 경우 (월 임금 / 31일 x 5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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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급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한 12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12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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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 여부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으로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기간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1주 15시간 미만인 날)/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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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사무직 아르바이트 근무 급여지급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8시간 x x1.5배 지급은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이며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유급(8시간)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며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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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퇴사요청(근무가 가능한 날을 정해달라는 말)에 사용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점과 목요일로 퇴사예정일을 통보에 대하여도 동의를 표시한 점에 미루어 보아 '해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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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좀 알려주세요 계산하기가 넘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휴게 1시간을 반영하여, 실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고 한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은 66시간에 해당합니다.1)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단,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1주 40시간을 초과한 26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378.5시간이므로 통상시급은 약 12,155 원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5인 미만인 경우월 약 322시간이므로 통상시급은 약 14,287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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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계산할때 통상시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을 나누어 명시하였고 이외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없다면 통상시급은 10,320 원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휴일(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야간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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