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휴게 1시간을 반영하여, 실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고 한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은 66시간에 해당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단,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1주 40시간을 초과한 26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378.5시간이므로 통상시급은 약 12,155 원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5인 미만인 경우
월 약 322시간이므로 통상시급은 약 14,287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