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을 나누어 명시하였고 이외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없다면 통상시급은 10,320 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휴일(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야간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