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시급 계산할때 통상시급 질문있습니다.

알바 하는데 시급이 주휴포함 124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기본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 2080원으로 항목이 나눠져 있는데...

이러면 일한시간만큼은 12400원 x 근무시간으로 받고, 연차수당이나 연장,휴일근무하게 되면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일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고

    기타 연차나 연장수당 등을 산정할 때에는 주휴를 제외한 기본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400원(기본시급 10,320원+주휴수당 2,080원)인 경우, "12,400원×근무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때에는 "통상시급(징문 사안의 경우 10,3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12,4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연장, 휴일근로 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10,3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을 나누어 명시하였고 이외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없다면 통상시급은 10,320 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휴일(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야간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