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추가근로수당은 법적으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0
0
25년 연차 생성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25년9월 입사일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5.01.01.에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3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0
0
한달일한 알바 해고할때 한달전에 통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3개월 미만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에 해당합니다. 이에, 당일 해고 통보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0
0
크리스마스(휴무) 에 근무할 경우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크리스마스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예컨대, 1주 5일 40시간 근로자이고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해당 통상시급 x 휴일근로시간 x 1.5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0
0
실업급여 신청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지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12개월이 경과되었다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0
0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와 실비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으신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병원 진료비 등은 이중으로 보상 받으실 수 없으나,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 등에 대하여는 실손 보험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0
0
고용노동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은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산정 및 계산 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약정 근로시간, 약정 임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0
0
상급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하급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징계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위원회 참석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있다면 이러한 징계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합니다. 즉, 징계사유 및 절차, 그 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2
5.0
1명 평가
0
0
연장근무 수당 책정 시 비과세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이에,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 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비과세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0
0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촉진을 시행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1차 촉진 후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였다면 2차 촉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5.0
1명 평가
0
0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