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할때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월 만근 시 연차는 8h인가요 6h인가요??
입사할때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6시간인 경우 월 만근 시 생성되는 연차 1개는
8h으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6h으로 산정되어 0.75개가 발생하게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소정근로일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에 해당한다면 1일의 연차휴가는 6시간으로 산정 및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은 통상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일 연차휴가 시간이며, 이보다 2시간 적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8시간이 아닌 6시간으로 1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1일*30/40=0.75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식으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1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연차휴가 시간
즉 30시간이라면 30/40*8 = 6시간이 1일 연차휴가 부여 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주 5일 1일 6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1일 사용시간도 6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1일 연차휴가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