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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6시간인 경우 월 만근 시 생성되는 연차 1개는
8h으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6h으로 산정되어 0.75개가 발생하게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소정근로일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에 해당한다면 1일의 연차휴가는 6시간으로 산정 및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할때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6시간인 경우 월 만근 시 생성되는 연차 1개는 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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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은 통상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일 연차휴가 시간이며, 이보다 2시간 적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8시간이 아닌 6시간으로 1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1일*30/40=0.75일).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식으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1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연차휴가 시간
즉 30시간이라면 30/40*8 = 6시간이 1일 연차휴가 부여 시간이 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주 5일 1일 6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1일 사용시간도 6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1일 연차휴가시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