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도 주휴수당 제대로 주지 않으신다면 신고 가능할까요?
일한지 3주만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말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없이 시급 12,000원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에겐 주휴수당 대해서 없다고 말씀하신적이 없고 알바 공고에도 시급만 11,000원이라고 올라와져 있었습니다!
오늘 근로 계약서 작성시 제가 매주 일정하게 월~금 주 27시간을 일하고 있는 상태이고,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라고 하면 최저시급도 안되는거 맞나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점 대해서 권의를 하고도 주휴수당 포함 11,000이라고 했을 때 동의하고 작성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신고해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