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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등 고용 관련 부조리 대응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미가입 되었더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수습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어 임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들을 준비하시어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에 'b기업에서 근무한 4개월 중 3개월만을 수습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에 서명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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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면 회사에 어떤 영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1차적인 조사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먼저 회사에게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해당 사항을 보고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미흡할 경우 직접 노동지청에 출석을 통보하여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에 대하여 진술 등을 해야할 수 있으며 조사는 1차로 종료될 수도 있으며 그 이상의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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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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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일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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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퇴사,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인 대표이사가 직장내 괴롭힘을 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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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발등 골절상을 입었는데 연차로 대체했는데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산재를 신청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를 승인 받는 다면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산재법상 정당하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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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빠지면 월급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약 232만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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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다들 만족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이며, 최초로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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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받거나 알바비를 못받아도 노동청에 민윈을 접수해야 처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있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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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근비 3년간 계산을잘못한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하게 계산하여 반환요청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여 보시길 바라며, 반환금의 분할지급 여부 등은 당사자와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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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표자의 법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후 개인사업자로 이직처리되었는데 이직 후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회사로 이직처리가 되어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기존과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잔여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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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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