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이 됐는데 연차가 궁금해요
작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됐습니다 저는 작년 2월부터 근무했고 작년에는 한 달 만근시 연차가 1개씩 발생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돼서 연차를 안 챙겨줘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12월에 조부모상을 당한 걸 연차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연차 3개를 더 사용하게 된 셈인데 만약 제가 퇴사하면 그 부분은 돈을 물어줘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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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됐습니다 저는 작년 2월부터 근무했고 작년에는 한 달 만근시 연차가 1개씩 발생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돼서 연차를 안 챙겨줘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12월에 조부모상을 당한 걸 연차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연차 3개를 더 사용하게 된 셈인데 만약 제가 퇴사하면 그 부분은 돈을 물어줘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