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법 많은 인원이 다녀서 공휴일 주말 다쉬고 연차도 나오고 연차를 안쓰면 연차비도 나오는데 와이프는 5인미만이라 그런지 공휴일에 강제연차소진이라고 하네요~~

5인미만이면 연차를 안줘도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주요 미적용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및 휴식

    * 근로시간 제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 제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시간 제한(주 12시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휴일: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에 직원을 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2. 임금

    *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일근로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해고

    * 부당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직원을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해고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을 해고할 때 미리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기타

    * 연차 유급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생리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생리휴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최저임금, 주휴일,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동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차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측에서 약정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공휴일날 모두쉬도록 대체합의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