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와이프가 병원에 상담실장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연차 12일은 강제소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구정, 설날,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등 빨간색 공휴일이요. 일반적인 회사는 유급으로 쉬는거 같은데 그 병원은 빨간 공휴일은 다 연차소진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알아서 쓰게 한다는데~
연차를 공휴일에 강제로 쓰게하는게 맞는건가요??? 아, 참고로 병원 직원은 총 원장포함 3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