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두면 돈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1월 2일이라면 사용자는 1월 16일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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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한편, 해고예고를 해고 30일 이전에 사용자가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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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고지해야한다 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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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훈련기간, 휴무 및 휴일 등은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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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퇴직금 여부(시용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 까지를 의미하므로 24.05.01.이 입사일이고 25.04.30.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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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알바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날)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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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주휴수당 미지급건 14일 이내 입금안했을 경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금품청산기한(근로자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넘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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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일은 임시 공휴일인가요? 설 전전날 인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2조제11호)'로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며, 올해 1월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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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년 연장 의무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이라고 합니다. 즉, 정년을 연장하여 계속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퇴직으로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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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에 보너스2번받는데이번명절 보너스가없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요건, 지급시기, 지급액 등을 규정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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