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주휴수당 미지급건 14일 이내 입금안했을 경우 ?
퇴사
2주 지난 현재 시점에서
퇴직금 만 입금해주고
주휴수당에 대한 금액은 지급 못 받았을 경우에
임금체불 해당되는지,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자 플러스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진정 넣을건데, 이제 설 연휴라
노무사 분들의 의견 듣고싶습니다
고용·노동
퇴사
2주 지난 현재 시점에서
퇴직금 만 입금해주고
주휴수당에 대한 금액은 지급 못 받았을 경우에
임금체불 해당되는지,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자 플러스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진정 넣을건데, 이제 설 연휴라
노무사 분들의 의견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