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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유, 무급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로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것만으로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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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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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치 퇴지금 및 은행에서 퇴직연금 연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연금(DC형 등)을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지급신청 후 금융기관이 이를 검토 후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액으로 적립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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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었는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이 13개월이므로1)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2)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위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가 어느 시점에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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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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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연차수당 등의 항목이 없고 임금액 전체가 기본급가 식대로 이루어졌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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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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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철회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서는 반려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와 합의된 날로 새로이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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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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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사용 및 주 8시간 미만 출근 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 보상휴가 등을 사용하였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또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 전제를 보상휴가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일 부여를 판단할 소정근로일(월~금)자체가 없게 되므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다만, 4일 휴가 + 1일 반가 또는 조퇴한다면 휴가를 사용한 4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1일에 '출근'하였다면(만근이 아님에 유의)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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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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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1년 계약) 출산휴가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을 지급하므로 사용자는 월 통상임금에서 210만원과의 차액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임금지급의무 등은 없습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 잔여 출산휴가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계속하여 출산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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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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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25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2) 통상적으로 일할계산은 [월 임금 / 해당월일수]x재직일수 이므로 , 질문자님은 (230만원 / 31일) x 14일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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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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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대위신청 아래 계산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용자는 배우자 출산의 경우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2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1,607,650 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금액만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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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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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5일 법정휴일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번 추석연휴의 경우 10월5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이며 10월 8일 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이 또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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