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라 부여한 연차휴가는 확정일수 입니다.
따라서 1년 재직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2026.3 폐업시까지 근로자들이 3일만 사용한 경우 잔여 12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